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선선 열차 충돌사고 (문단 편집) ==== 전령법 위반 ====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중 전령법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운전취급규정 제159조(전령법의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정거장 바깥으로 차량이 굴러갔거나 차량을 남겨놓은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고장의 경우에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 4. 현장에 있는 공사열차 이외에 재료수송, 그 밖에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6. 전령법에 따라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 운전 중 사고, 그 밖의 다른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를 동일 폐색구간에 운전할 필요 있는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161조(전령법 시행시 조치)''' '''① 전령법으로 구원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전령자에게 전령법 시행사유 및 도착지점(선로거리제표), 선로조건 등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 맨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기관사에게 전령자임을 알리고 제1항의 사항을 통고할 것''' '''2. 구원요구열차의 기관사와 정차지점, 선로조건의 재확인을 위한 무선통화를 할 것. 다만, 무선통화불능시 휴대전화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할 것''' '''3. 구원열차 운행 중 신호 및 선로를 주시하여야 하며 기관사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4. 기관사에게 구원요구열차의 앞쪽 1km 및 50m 지점을 통보하여 일단정차를 유도할 것 5. 구원요구열차 앞쪽 50m 지점부터는 구원열차의 유도 및 연결 등의 조치를 할 것 ③ 전령법에 따라 운전하는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구원요구열차까지 정상신호를 통보받은 경우 가. 신호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 다만, 3현시구간 주의신호는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 나. 차내신호 지시속도 또는 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신호기 바깥 지점에 일단정차 후 구원요구열차의 50m 앞까지 2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하여 일단정차할 것 다.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3현시 자동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운전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구원요구열차의 정차지점 1km 앞까지 4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그 이후부터 50m 앞까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일단정차 할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일단정차를 위한 제동은 선로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취급하고, 특히 규정 제86조 관련 별표 7에 명시된 취약구간 및 급경사 지점에서 구원운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사변환지점에서 정차제동으로 일단 정차하여 제동력을 확인한 후 운전할 것''' 4. 구원요구열차 약 50m 앞에서부터 전령자의 유도전호에 의해 연결하여야 하며 전령자 생략의 경우에는 전호자(부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의 유도전호에 의해 연결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구원 조치 후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동폐색식 구간 중 도중 자동폐색신호기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인 경우에는 신호현시 조건에 따를 것 2. 제1호 이외의 구간에서는 주의운전 할 것. 다만, 복선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로 돌아오는 경우 양방향 건널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 [[파일:정선선열차충돌사고2.jpg|width=100%]] || || '''전령법 시행 시 열차운행 조건''' || 민둥산역은 관제사로부터 현장상황과 주의사항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전령자와 사고열차A 기관사에게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통보하지 않고, 구원연결에 대한 주의사항만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열차A 기관사는 운행기록분석 결과 전방 1km~50m 이내 일부를 36km/h로 운전하는 등 규정속도를 초과하였다. 또한 선로가 미끄러우니 주의하라는 민둥산역의 지시를 받은데다 [[선평역]]-[[정선역]] 구간은 취약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운전취급을 하지 못했다. 전령자는 사고열차B 정차지점과 주의사항을 사고열차A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열차B 기관사와 무선통화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열차A 기관사가 운전속도를 11km/h나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